법인(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회생 자주하는 질문/답변 목록

법인(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7,045회

본문

법인(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법인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표자 : 김효준 / 사업자번호 : 839-88-012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1층 (화평빌딩)
TEL 1668-0989 / FAX 02-592-2929 / email lawscourt0777@naver.com
Copyright ⓒ onestoplaw.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