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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음식업] 채 무 : 회생담보권(18억원), 회생채권(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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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9,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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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개요 

    1. 업  종 : 음식업(레스토랑) 
    2. 연  혁 : 5년 
    3. 종업원 : 직원 30명 
    4. 자  산 : 28억원 
    5. 채  무 : 회생담보권(18억원), 회생채권(10억원) 
                    - 대표자 개인명의 부동산을 물상보증 제공. 
                    - 배우자 연대보증 입보. 
                    - 회생채권 중 20% 상거래 채권, 65% 금융기관 채권, 15% 조세 채권 


◈ 경영악화 원인 

    1. 금융기관의 보증서 만기연장 거부. 
    2. 부동산가치의 하락. 
    4.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업체의 경영악화 원인 파악(매출액 대비 이자비용 등), 신청일 현재 
    매출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회생절차 신청시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과 결정으로 채권추심과 과도한 금융 
    비용 지급에서 벗어나, 일정한 운전자금 확보. 
    채무자 심문 및 개시결정 이후, 조사위원(회계사)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시,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의 동의에 필요한 변제율을 올리기 
    위하여 제2회 관계인 집회시 속행 동의를 얻어, 당해년 부동산 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안에서 
    영업소득을 통한 회생계획안으로 변경하여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최초,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업체의 경영진단으로 지속적인 매출은 존재하나, 과도한 금융 
    비용이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되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업체의 매출액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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