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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재심) 목록

법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납금 미납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각되었다가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시 예납금 납부능력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하여 폐지된 경우

기업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폐지 후 재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변경을 증명해야 합니다.

 

3.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된 경우

기업회생 절차 재 신청 시 주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의 회생절차 재 신청에 관한 동의서가 첨부 되야 합니다.

동의서의 내용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고 추후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는 경우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동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의 내용이면 가능 합니다.

 

4. 채무자에 대한 M&A가 가능하게 된 경우

회생절차 폐지 후 채무자에 대한 M&A절차가 가능하게 되었고, M&A가 성사된다면 기 진행되었던 회생절차에서 산정된 청산가치를 충분하게 초과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거나, 이전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계획안 보다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변제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도 기업회생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해당 채무자의 회생절차 재신청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또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법 42조 소정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존부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또는 회생절차 폐지 후의 회생절차 재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사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개시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단 한번에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반드시 깊이 있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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