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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자에 대한 효과

 

①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②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잡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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