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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및 절차도 목록

법인파산 개요

 

(1)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심리를 거쳐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일로부터 3주 전후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견련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3)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제1회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의 현상 및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사항 및 소송의 계속상황, 파산절차의 배당전망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합니다. ‘채권조사’는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4) 환가

 

환가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환가에 착수합니다.

 

(5) 배당

 

파산채권자를 기초로 액수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을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합니다.

 

(6) 파산종결결정 또는 파산폐지결정

 

최후배당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계산보고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보고하고 계산보고에 대해 승인이 되면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한편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의 변제에도 부족하다면 이시 폐지됩니다. 법인은 종결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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