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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 FAQ 목록

저희 기업회생팀은 기업회생 신청업무뿐 아니라 기업회생 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의 업무, 회생계획의 수립 및 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한 경영전략까지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회생의 궁금점

 

1.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회생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변경으로 기업이 감당할 정도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며, 파산은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2. 회생의 장단점은?

- 장점: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가능,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경매 등의 강제집행금지, 채권의 권리변경, 채권지급유예, 감면
- 단점: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의 법원의 허가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 지분율 하락 가능성

 

3. 신청 시 준비사항은?

회생개시신청서,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 그 외 별첨자료

 

4. 신청 시 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처리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그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상계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5.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 개시결정: 1개월 정도
- 인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

 

6.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차이는?

- 회생담보권은 담보설정자산의 평가액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은 8억이고 근저당설정액이 7억인 경우, 담보물건의 자산평가액이 7억원이면 회생담보권은 7억이 되고 나머지 1억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 회생채권은 담보가 없는 채권이며 상거래채권, 조세채권, 금융기관채권 등이 있습니다.

 

7. 변제율 및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

- 변제율: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커야 인가가 가능하므로 계속기업가치만큼은 변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는 30억이고 계속기업가치가 40억일 때 채무가 60억이면 40억 정도 변제하고 채무가 100억이라 치더라도 40억 정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변제율은 딱히 어느 정도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통상 회생담보권은 90~100% 정도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10~50% 정도입니다.
- 변제기간: 통상 회생기간은 10년이고 회생담보권은 인가년도 다음해부터 분할 납부 또는 1-3년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회사의 현금 흐름에 따라 3년 거치 7년 상환 등으로 변제하고 조세채권은 3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회생절차의 비용은?

회생절차의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조사위원 보수의 예납비용입니다. - 변호사 보수는 통상 채무의 0.5%~1% 사이에서 정해지며 채권자의 수 및 사업의 종류, 채권자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 보수 예납금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조사당시의 자산을 기준

· 50억 미만: 1500만
· 50~80: 1800미만
· 80~120: 2700만
· 120~200: 3200만
· 200~300: 3900만
· 300~500: 4500만
· 500~1000: 5000만

 

9. 개시신청 시 예상 준비서류목록은?

 

가.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정관, 상업등기부 등본,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사업경력서),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조직도, 사원명부, 주주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5년), 최근의(가)결산, 분식인 경우(수정후)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해당업체)
- 주요 자산목록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등기부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의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내용 기재.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 채무자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
-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 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
- 주요 거래처 내역(상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 원가율, 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의 신청을 안 하였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수주잔고알람표

 

라. 경제성에 관한 서류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마.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및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등 상담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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