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2015.07.01. 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총채무 30억이하 영업소득자(법인,개인)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법인회생,일반회생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 소요기간이나 비용면에서 훨씬 더 수월한 절차입니다.
예납비용이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은 최소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최소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회생절차기간이 기존보다 2~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채규모가 30억 이하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하여도 그 재산과 부채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사위원 보수로 지급되던 예납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의 절차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가능 대상
1. 일반회생채무 및 담보채무 총액 30억 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개인 또는 법인).
2.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4.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5. 건강보험료 요양급여 또는 신용카드 매출이 압류되어 사업장 운영에 어려운 개인사업자.
6. 급여가 압류되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급여소득자.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5.12]]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본조신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