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의 의의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필요성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생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법인파산을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납해야 합니다.
<예납액 기준표>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
5억원 미만 | 500만원 |
5억원 ~ 10억원 미만 | 700만원 |
10억원 ~ 30억원 미만 | 1,000만원 |
30억원 ~ 50억원 미만 | 1,200만원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500만원 |
100억원 이상 | 2,00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