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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의료업] 채 무 : 회생담보권(70억원), 회생채권(26억원), 공익채권(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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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10,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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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의료업 
    2. 연  혁 : 31년 
    3. 종업원 : 직원 60명(급여의사 포함) 
    4. 자  산 : 75억원 
    5. 채  무 : 회생담보권(70억원), 회생채권(26억원), 공익채권(14억원) 
      - 채무자 회사 소유 병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 병원장 및 배우자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 의료기기 리스담보 제공. 
      - 회생채권 중 60% 일반채권, 40% 조세 채권 
    6. 병원장 및 배우자는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 경영악화 원인 
  
    1.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거부 
    2. 병원 규모에 비해 많은 직원 
    3. 고용의사의 높은 임금비용 
    4. 단기 연체로 인한 국민보험공단 진료비 압류로 운전자금 부족 
    5. 채권자의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자구대책 마련 곤란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의료사업 진행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득하고, 채무자회사의 병원장 
    심문과 병원방문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건강보험공단 및 예금채권에 들어온 채권가압류 등에 대하여 압류취소 결정을 득하여, 
    병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 
    화를 유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3자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회사의 병원장이 관리인으로 선임. 
    이후, 채무자회사는 조사위원(회계사)의 2일간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2,3회 관계인 집회기일 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필요한 법률상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얻어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의료사업 방향 및 
    진료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법률자문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졸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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