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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설업] 채 무 :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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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10,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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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건설업 
    2. 연  혁 : 19년 
    3. 종업원 : 임원 3명, 일반직원 8명(일용근로자 약 200명) 
    4. 자  산 : 13억원 
    5. 채  무 :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2억 5천만원) 
                    -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 
                    - 회생채권 중 90% 상거래 채권, 10% 조세 채권 


◈ 경영악화 원인 

    1. 원청업체의 부도. 
    2. 원자재 가격의 상승. 
    3. 매출채권의 대손상각화. 
    4. 건설경기의 악화 
    5. 운전자금 부족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어음부도로 인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득하고,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심문과 공장방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보정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 제출시 첨부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3자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이후, 채무자회사는 조사위원(회계사)의 3일간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2,3회 관계인 집회기일 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필요한 법률상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얻어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최초,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사업방향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법률자문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졸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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