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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교육업] 채 무 : 회생담보권(43억원), 회생채권(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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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9,6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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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교육업(학원) 
    2. 연  혁 : 8년 
    3. 종업원 : 직원 20명 
    4. 자  산 : 30억원 
    5. 채  무 : 회생담보권(43억원), 회생채권(8억원) 
        
            
◈ 경영악화 원인 

    1.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2. 보증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3. 만기연장 실패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사업분야 악화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득하고, 채무자회사의 학원장 
    심문과 학원방문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3자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 
    회사의 학원장이 관리인으로 선임. 
    이후, 채무자회사는 조사위원(회계사)의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제2,3회 관계인 집회기일 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필요한 법률 
    상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얻어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최초,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교육수입 증가와 향후 
    학원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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