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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건설업] 채 무 :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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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9,5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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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건설업(전기 공사) 
    2. 연  혁 : 10년 
    3. 종업원 : 임원 2명, 일반직원 12명(일용근로자 약 50명) 
    4. 자  산 : 8억원 
    5. 채  무 :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1억원) 
                    -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물상보증 제공. 
                    - 회생채권 중 75% 상거래 채권, 15% 금융기관 채권, 10% 조세 채권 


◈ 경영악화 원인 

    1. 원자재 가격의 상승. 
    2. 건설경기의 악화 
    3. 운전자금 부족 
    4.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거부.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신속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득하고,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심문과 공장 및 현장 방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보정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 제출시 첨부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3자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이후, 채무자회사는 조사위원(회계사)의 5일간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2,3회 관계인 집회기일 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필요한 법률상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얻어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 
    행을 안내하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사업방향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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