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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제조업] 채 무 : 회생채권(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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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10,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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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제조업 
    2. 연  혁 : 5년 
    3. 종업원 : 직원 20명 
    4. 자  산 : 15억원 
    5. 채  무 : 회생채권(50억원) 
                    - 회생채권중 70% 금융기관채권, 30% 상거래채무 


◈ 경영악화 원인 

    1. 연구개발비 투자로 인한 자금부족. 
    2.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3.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거부.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공장에 특정부서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발생 증대,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공장답사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조사위원(회계사)의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 
    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최초,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는 특성 
    에 맞춰 채무자 회사의 재무관리 및 운전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제품 공급계 
    약 등 채무자 회사에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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