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 [제조업] 채 무 : 회생채권(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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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사의 개요
1. 업 종 : 제조업
2. 연 혁 : 5년
3. 종업원 : 직원 20명
4. 자 산 : 15억원
5. 채 무 : 회생채권(50억원)
- 회생채권중 70% 금융기관채권, 30% 상거래채무
◈ 경영악화 원인
1. 연구개발비 투자로 인한 자금부족.
2.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인한 당기순손실
3.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거부.
◈ 회생절차 진행내용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공장에 특정부서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발생 증대,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공장답사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조사위원(회계사)의 외부감사 후, 작성된 조사보
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최초, 컨설팅을 통한 채무자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
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는 특성
에 맞춰 채무자 회사의 재무관리 및 운전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제품 공급계
약 등 채무자 회사에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