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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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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7,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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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법인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라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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