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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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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0,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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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법인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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