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파산의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 법인(기업)파산 자주하는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파산 자주하는 질문/답변 목록

법인(기업)파산의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3,906회

본문

1) 채무자 회사는 단순폐업과는 달리 법인파산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보유 자산에 관하여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잔여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서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며(일반/개인회생 동시진행), 채권자들의 오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 취소소송,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횡령 등 각종 민 · 형사고소 등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은 법인파산으로 인한 사유(재판상 도산)으로 체당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표자 : 김효준 / 사업자번호 : 839-88-012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1층 (화평빌딩)
TEL 1668-0989 / FAX 02-592-2929 / email lawscourt0777@naver.com
Copyright ⓒ onestoplaw.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