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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이사도 법원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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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19,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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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직원 등을 통해 법인(기업)의 재정적 파탄 상황에 처하게 된 경위, 법인(기업)의 잔여자산 등에 대하여 심문하는 심문기일이 지정되므로 법원에 1회 출석하는 것이 통상이나, 사안에 따라서 는 법원은 법인(기업)파산선고 결정전에 몇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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