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파산의 기각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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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9조 1항과 2항의 기각사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