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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의 절차 중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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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2,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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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 배당의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배당의 구분

1) 중간배당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금원의 배당재원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2) 최후배당 :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하여 법인파산의 절차 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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