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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의 신청으로 체납세금 문제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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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3,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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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파산의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인파산의 신청 시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인파산의 신청 기업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변제함으로써 법인의 과점주주(대표자, 이사 등)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없을 경우

기업이 현금화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 절차를 거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만, 잔여 세액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5년 후 결손처리 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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