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법인(기업)파산 자주하는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법인(기업)파산 자주하는 질문/답변 목록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절차상의 부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조회21,619회

본문

①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기업의 유지 및 재건을 위해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기업가치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파산의 경우 부인권은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고 이를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배당하려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② 법인파산절차와는 다르게 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도 그 권리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행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경우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표자 : 김효준 / 사업자번호 : 839-88-012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1층 (화평빌딩)
TEL 1668-0989 / FAX 02-592-2929 / email lawscourt0777@naver.com
Copyright ⓒ onestoplaw.kr All right reserved